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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우리말로 쉽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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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14:50:2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들, 알기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나서

민족문화 정체성 돋우기 위해 헌법을 쉽고 우리말답게 고칠 것 요구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 공동대표는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성낙수(외솔회 회장),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차재경(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등.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전문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은 법전 안에 갇힌 채 모진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새기고 새 길을 나섰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고 분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추세가 강해진 데에 비해 헌법은 조금 뒤처져 있고, 특히 권력 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날로 거세어졌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국민의 소망이 모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널리 퍼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이 주요한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규정된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도 고쳐야 한다.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하겠다. 우리 국민 누구나 헌법을 읽으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국민 삶의 오늘과 내일을 규정하는 기본원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고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민법과 형법 따위 주요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손질하는 데에 본보기가 될 정도로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이에 여러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헌법을 손질하자는 운동을 펼치고자 오늘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띄운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해야 한다. 부속 도서(딸린 섬), 기망(속임) 따위 잘 쓰지 않는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처럼 '~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처럼 '~에 의하여' 따위 일본말투를 고쳐야 한다. 아홉 줄로 한 문장을 길게 적은 전문(머리글)도 손질하는 게 좋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꿔야 한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하였고,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전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문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잠깐 나타났던 국한문혼용은 낡을 대로 낡은 표기 방식이고, 소통에 방해되므로 반드시 한글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밝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어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이라고 밝혔고,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한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이며 한글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공공언어에서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마구 쓰고 외국문자로 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줄지 않으므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생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헌법에 이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 여야 정치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다.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넓히고 민족 정체성을 다듬는 첫걸음이다.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민 행동을 꾸려갈 것임을 밝힌다.

1. 알기 쉬운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2018년 1월 17일, 오늘부터 ‘국민 청원’ 형식으로 모아내겠다.

2. '알기 쉬운 헌법'이 어떤 모습인지 선보이고, 법률 전문가와 국어 전문가, 일반 국민, 여야 정치인의 의견을 모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다듬어 가겠다.

3. 지금의 헌법과 알기 쉬운 헌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알리고, 국민이 몸소 헌법 조문을 바꿔보는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

우리는 개헌 과정에서 국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과 나이 사람들에게 읽혀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헌법으로 바꿀 것을 당부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길이라 믿고 힘차게 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신시민운동연합, 참배움연구소, 짚신문학회, 한말연구학회, 처음헌법연구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철학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문화연대,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국제본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극로연구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애산학회. <모두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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